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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23-478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안)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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