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481
- 담당자조영삼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574
- 등록일2023-06-02
- 조회수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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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재행정예고(공고 제2023-481호).hwp [5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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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2(어린이 놀이기구) 신구조문 대비표.hwp [6,55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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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hwp [7,09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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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hwp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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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