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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4차 산업기술개발사업(전자상거래기술개발) 신규지원

산업발전법 제24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2002년도 제4차 산업기술개발사업(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분야 공고

 

근거 :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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