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23-505
- 담당자이민호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6
- 등록일2023-06-09
- 조회수3,81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0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0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