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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508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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