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2023-507
- 담당자박경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5
- 등록일2023-06-15
- 조회수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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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공고 제2023-507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7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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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507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