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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514

 

-FTA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공고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 명부 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8)에 따라 한-FTA 협정 제2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널명부에 등재될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FTA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공고

 

I. 모집 배경

 

1. 패널명부(panel roster)란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발생시 상대국과 중재재판부 구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명단을 확정하여 보관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재판부 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일반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상 중재재판부는 1명의 패널의장과 2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FTA의 경우 제3국 국적인 패널의장 후보 최소 8,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최소 6, 미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최소 6명으로 구성된 패널명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22.9)

 

3. 정부는 과거 미측과 협의를 거쳐 지난 2014년 총 27명으로 구성된 한-FTA 패널명부를 설치하여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552)하였으나, 동 패널명부에 등재된 인사 중 일부가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 상황 등으로 인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따라 정부는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추천을 통하여 모집하고,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의 경우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지원을 통하여 모집하고자 합니다.

 

o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측은 현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인사에 대해 상호 합의하에 교체할 계획이며,

 

o 패널위원 후보의 경우 협정문상 요건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인사(우리나라 3, 미국 1)에 대해 자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를 각자 선정하여 등재할 예정입니다.

 

5. 정부는 FTA 패널명부 작성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법제화(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8)하였으며, 금번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는 후보자 명단은 동 예규에 의거하여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19)에 따라 설치된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II. 패널의장 후보 추천 절차

 

5. 패널의장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협정의 당사국 이외의 제3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또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패널의장 후보 추천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첨부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7.6()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이메일(wgcho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메일 제목 예시:‘-FTA 패널명부 패널의장 추천서(피추천인 성명)’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추천인 성명,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피추천인의 영문성명과 국적

피추천인의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피추천인의 학력

피추천인의 경력

피추천인이 참여한 국제통상분쟁 목록

피추천인의 저술목록

추천이유 서술

 

III. 패널위원 후보 지원 절차

 

7. 패널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협정의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또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 기타 패널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8. 패널위원 후보 지원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첨부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7.6()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이메일(wgcho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메일 제목 예시:‘-FTA 패널명부 패널위원 지원서(지원자 성명)’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지원자 성명(한글, 영문) 및 국적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학력

경력

영어능력(패널위원으로서 영어로 진행되는 구두심리 및 영문판정문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저술 목록, 영어권 국가 근무 경험 등을 기술)

자격증

저술목록

국제통상분쟁 참여 목록

지원동기 서술

 

향후 지원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증, 논문/저서 등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기 타

 

9. 금번 모집공고를 통하여 확정된 후보자 명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미측과 협의하여 패널명부를 개정하고, 최종 확정된 명부는 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모집공고 게재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소요 예상)

 

10.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044-203-5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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