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2023-553
- 담당자장성운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7
- 등록일2023-07-06
- 조회수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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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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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53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