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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자 자격에 추가 (안 제33조제2항제2)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 산업기사(실무경력 6)

(개정) 현행 + 기능장(실무경력 4)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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