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591
- 담당자류종민
- 담당부서반도체과
- 연락처044-203-4272
- 등록일2023-07-18
- 조회수2,79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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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기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관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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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한 용적률 완화 특례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이 필요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는 공고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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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용적률 완화 특례 목적 및 근거
ㅇ (목적)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산업단지 용지내 최대한의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하도록 용적률 완화*
*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2.7)」을 통해 해당 특례 발표
ㅇ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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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입주하는(이미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신청주체
ㅇ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설에 투자 예정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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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판정* 받은 기업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인지 여부는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통해 판정할 계획(산업부 산업정책과로 기술 판정 신청 →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검토)
※ 기술판정을 받지 않고 용적률 특례 신청을 한 경우, 기술판정 후 용적률 특례적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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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첨단전략기술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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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8) |
o 16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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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6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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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28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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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28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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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픽셀 0.8㎛ 이하 이미지 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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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설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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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4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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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에 해당하는 FO-WLP, FO-PLP, FO-PoP, SiP 등 공정·조립·검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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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플레이 (4) |
o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3,000ppi 이상의 초소형, 500ppi 이상의 중소형, FHD 이상의 중대형, 4K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모듈 공정 기술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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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치폭 40nm 이하인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ㆍ제조ㆍ공정ㆍ구동 기술 (색재현율 REC2020기준 90% 이상, LCD와 모듈기술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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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크기 30㎛ 이하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ㆍ제조ㆍ공정ㆍ구동 기술(초대형 칩크기 30㎛ 이하, 모바일 칩크기 20㎛ 이하, 초소형 칩크기 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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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크기 1㎛ 이하의 나노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모듈기술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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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3) |
o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에너지밀도가 280Wh/kg 이상인 파우치형 배터리, 252Wh/kg 이상인 각형 배터리, 28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이하의 원통형 배터리, 26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초과하는 원통형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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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리튬이차전지 고용량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니켈함량 8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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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00mAh/g 이상 초고성능 전극(실리콘그라파이트 복합음극, 황 양극, 리튬금속 음극) 또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 리튬금속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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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2) |
o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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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품질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자가 및 동종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배양 규모: 100 dose/lot 이상, 장기별 오가노이드 목적 세포 구성률: 80% 이상, 장기별 오가노이드 생존율: 80% 이상) |
개별입지가 아닌 산업단지내 공장*에 신규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
* 공장의 의미란, 산업집적법 제2조1호에 의거한 “공장”에 해당
신청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R&D 등 국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 기준상 위배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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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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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및 접수 경로)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 고객서비스 → 제안 → 용적률 완화 특례 신청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접수 |
※ 모든 신청 서류는 신청기업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
□ 제출서류
① 용적률 완화 특례 신청서(지침 붙임2)
② 국가첨단전략기술 활용계획서(지침 붙임3)
③ 신청 요건 적정성 확인서(지침 붙임4)
④ 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지침 붙임5)
⑤ 투자확약서(특례 요청이 결정된 기업만 제출) (지침 붙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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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 평가절차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필요시)를 통해 특례 요청 기업 선정(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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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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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한국산업단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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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요청 기업 선정 및 결과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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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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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현장실사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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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면평가 : 기업의 용적률 완화 필요성·투자역량 및 시급성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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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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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① 현재 운영중인 시설규모의 포화정도, ② 특례적용시 투자금 및 시설규모 변화, ③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확보 등 예상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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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역량 |
① 기업부채비율 및 신용평가 등급, ② 자본잠식 여부, ③ 최근 외부감사 의견(회계), ④ 종전 투자규모,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 또는 채무불이행자 등록, 임금체납 여부, ⑥ 파산·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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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성 |
① 건축허가 필요 연도 등, ② 용적률 특례 대상 시설 준공 목표 연도
※ 해당필지 내 다수의 공장을 순차적 투자시 최초 착수하는 공장의 건축허가 및 준공(사용승인)연도로 판단 |
② 현장실사 : 서면평가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ㅇ (대상)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현장실사를 필요로 하는 기업
ㅇ (방법) 경영진의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실사 순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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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적용 절차 |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를 통해 용적률 완화 특례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통보받은 기업은 투자확약서를 제출(→산업통상자원부ㆍ한국산업단지공단)
ㅇ 특례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통보받은 기업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권자(산단 지정권자)에 산업단지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조서 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
※ 단, 개발중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작성ㆍ신청
ㅇ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권자는 제출받은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를 요청하고, 심의 의결 후 용도지역별 최대 140%이내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적용
< 용적률 완화 특례적용 절차 > * 국가산단 :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 일반산단 등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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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적률 완화 특례 요청 대상 통보(산업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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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단실시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승인 신청* (기업 또는 시행자→지자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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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산단실시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산정심 요청 (지자체→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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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산정심 심의(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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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산단실시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및 특례적용(지자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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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ㅇ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용적률 완화 특례적용 후, 평가위원회에서 주기적인 투자 이행사항 점검 예정(반기)
- 건축설계ㆍ건축허가ㆍ건축(설비) 공사 준공(사용승인) 및 시설 운영개시년도까지 투자이행 여부 점검 등
ㅇ 다음 사항 발생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용적률 완화 특례 취소 검토
- ①특례조건(신청요건 등) 상실, ②투자이행 미흡, ③투자이행 前 필지를 매각 하려는 경우 등
ㅇ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기업의 귀책으로 취소사항 발생시에는 관련 모든 제반비용은 해당 기업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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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이후 확인시 선정취소 됨
①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기술 활용계획서 및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에서 제출한 일체 서류나 전산에 입력한 내용 등
ㅇ 신청기업은 관련서식(지침 붙임 2∼5)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내 증빙일자는 신청시 기준 유효하여야 함
ㅇ 특례 요청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투자확약서(지침 붙임6)을 제출하여야 함
ㅇ 용적률 완화 특례 요청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기업이 특례조건 상실 및 투자이행 미흡 등으로 취소 되었을 경우 재참여를 제한함
ㅇ 선정기업은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요청하는 추가 자료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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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ㅇ 용적률 특례 적용 관련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특화단지지원TF팀(☏070-8895-7377/7378)
ㅇ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여부 판정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7)
< 붙임 > 용적률 완화 특례 세부관리지침(신청양식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