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후속 입법된 직접 PPA 제도와의 제도간 정합성을 맞추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ㅇ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및 합리적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개선

 

2. 주요내용

 

. 전기사용자 규모 기준 완화 (안 제4조 제4)

 

ㅇ 제3PPA 참여 가능 전기사용자 규모 기준을 300이상으로 완화

 

* (현행) 1,000초과 일반용전력() 또는 산업용전력() 전기사용자 참여 가능

(개정) 300이상 일반용전력() 또는 산업용전력() 전기사용자 참여 가능

 

. 계약절차 간소화 (안 제55)

 

기존 인가사항인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을 신고사항으로 변경

 

* (현행) 거래개시를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 및 산업부 인가를 받아야 함

(개정) 거래개시 전 산업부에 신고

.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허용 (45, 6조 제3)

 

1:N 거래가 가능하도록 다수 전기사용자 간 공동계약 허용

 

* (현행)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불가 (1:1, N:1 거래만 가능)

(개정)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가능 (1:1, N:1, 1:N 거래 가능)

 

 

. 초과발전량 시장거래 허용 (안 제82, 3)

 

ㅇ 참여자 간 합의로 발전량 구매방식 선택 허용

 

* 시간대별 사용량 한도까지만 구매하고, 초과발전량은 시장거래 허용

 

 

.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규정 명확화

 

전력량계 비용부담 등 설치기준 명확화 (안 제121, 4)

 

다수당사자 계약시 거래수수료 부담기준 정립 (안 제15조 제3, 4)

 

기타비용* 산정방식 및 시기 변경 (안 제181,2)

 

* 부가정산금, 전력손실금액, 거래수수료, 복지특례할인비용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821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전력시장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3912, 팩스 : 044-203-4758, 전자우편 joyje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