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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63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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