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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9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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