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698
- 담당자이근모
- 담당부서수소산업과
- 연락처044-203-3975
- 등록일2023-09-11
- 조회수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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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230905).hwpx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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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이유서(수소법 시행령).hwpx [3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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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98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