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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01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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