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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21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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