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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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