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711
- 담당자황채은
- 담당부서산업공급망정책과
- 연락처044-203-4913
- 등록일2023-09-19
- 조회수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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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입법예고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230918).hwpx [1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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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법령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x [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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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조문별재개정이유서)_소부장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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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11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