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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 결과 공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 결과를 공고합니다.


2023.1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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