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746
- 담당자이지은
- 담당부서산업표준혁신과
- 연락처043-870-5385
- 등록일2023-10-05
- 조회수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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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46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pdf [9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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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46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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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 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 2. 모델명 : EMPVT-NC20 3. 적합성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4. 인증일: 2023. 10. 5.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6.「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제15조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준(적합성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KS B 8295(태양열 집열기(평판형,진공관형, 고정집광형)), KS C 8561(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등 참고규격의 요구사항을 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