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46

 

산업융합촉진법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

1. 제품명 : 태양광·(PVT) 복합모듈(무창형)

2. 모델명 : EMPVT-NC20

3. 적합성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4. 인증일: 2023. 10. 5.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6.산업융합촉진법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15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준(적합성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KS B 8295(태양열 집열기(평판형,진공관형, 고정집광형)), KS C 8561(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등 참고규격의 요구사항을 태양광·(PVT) 복합모듈(무창형)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