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 공고번호2023-761
- 담당자김병주
- 담당부서아주통상과
- 연락처044-203-5715
- 등록일2023-10-10
- 조회수48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61호
2023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수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