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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67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미래자동차산업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2(41, 51)을 감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24까지 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imnks@korea.kr

- 팩스 : (044) 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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