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신고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2023-787
- 담당자김도옥
-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연락처044-203-4346
- 등록일2023-10-26
- 조회수32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8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