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산업진단보조) 지원계획 변경
- 공고번호2023-809
- 담당자이예슬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8
- 등록일2023-11-03
- 조회수1,42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0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에 따라 산업부문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산업진단보조)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