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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0820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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