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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유아용 섬유제품) 및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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