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839
- 담당자정해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4
- 등록일2023-11-21
- 조회수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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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2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공고문.hwp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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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전문안.hwp [43,97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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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친환경 신기술 케이블인 폴리프로필렌 케이블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은 확보하고 전선 제조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ㅇ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우려를 감안하여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
ㅇ 공동주택(아파트)및 준주택(오피스텔)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변압기 운전상태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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