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849
- 담당자신정대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3
- 등록일2023-11-24
- 조회수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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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000호).hwp [9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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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지투보조금 지원기준).hwp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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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849 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