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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5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7조의21항 따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일/지정번호 : 20231127, 1

2. 운행안전인증기관의 명칭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노원동3)

4. 업무수행 범위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202311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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