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845
- 담당자구창환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3
- 등록일2023-11-30
- 조회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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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행정예고.hwp [9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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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GR인증요령).hwp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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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비교표.hwp [7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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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전문(최종).hwp [1,0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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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84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