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67,서대구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통지
- 공고번호2023-867
- 담당자김만택
- 담당부서사무국
- 연락처044-203-4597
- 등록일2023-12-06
- 조회수30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67호
서대구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통지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