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재공고
- 공고번호2023-873
- 담당자정일준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8
- 등록일2023-12-07
- 조회수1,46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7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확정된 통계치를 기준으로 2023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 12.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