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개정안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86

 

에너지이용합리화법14, 같은 법 시행령 제2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6조에 따라 운용하는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월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