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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99

 

계량에 관한 법률14, 21, 23조 및 제24, 같은 법 시행령 제11, 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개정()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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