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899
- 담당자김소미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2
- 등록일2023-12-20
- 조회수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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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개정 행정예고문(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hwp [4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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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개정(안) 전문(액체용계량기 기술기준).hwp [1,42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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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hwp [11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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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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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99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