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892
- 담당자오승훈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6
- 등록일2023-12-20
- 조회수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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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 행정예고문(요소수미터 기술기준).hwpx [4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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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전문(요소수미터 기술기준).hwp [3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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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요소수미터 기술기준).hwp [8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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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요소수미터 기술기준).hwp [2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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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92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요소수미터 기술기준」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