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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 - 920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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