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889
- 담당자정유나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4
- 등록일2023-12-28
- 조회수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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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31217_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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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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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8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