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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일부 개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4 - 070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의결(2023. 6. 8.)에 따라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하여 각 국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규정을 담은 OECD 다구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4. 1.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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