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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143

 

전기사업법 제4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운용하는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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