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 공고번호2024-143
- 담당자장원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3
- 등록일2024-02-15
- 조회수1,198
-
첨부파일
[공고2024-143] 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_240215.hwp [145.5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143 호
전기사업법 제49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운용하는「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