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32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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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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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8년도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자금운용 관리지침
공고일 : 1998. 2. .
소관과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8-23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에너
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 2. .
통 상 산 업 부 장 관
1998년도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자금운용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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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용어의 정의
- 융자대상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이하 공사 라 한다.)
- 융자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것
- 대여 :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 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 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
을 융통하여주는 금융기관으로서 공사 사장이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 계속사업 : 융자가 최초 실행된 당해연도에 기성이 완료되지 못하여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자금소요가 발생하는 동일사업
○ 예산의 집행
통상산업부는 확정된 자금배정계획의 금액범위내에서 필요시 월별 자금집행계
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는 통보된
월별 자금집행계획 범위내에서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998년도 지원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 지 원 사 업 │지원금액│ 융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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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유통구조│○충전소용기 구입 │10,266 │ │
│개선사업 │○충전시설 개선 │ │충전사업자 │
│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 설치 │ │ │
│ │ 및 탱크로리 구입 │ │ │
│ │○충전소용기 재검사 │ │ │
│ │○LPG용기 바코드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