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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39, 진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처분 통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439

 

진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통지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발전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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