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4-450
- 담당자송수진
-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과
- 연락처044-203-5858
- 등록일2024-06-04
- 조회수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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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 hwpx-24.6.4.hwpx [22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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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hwpx-24.5.30.hwpx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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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50호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효과적 감시와 적발을 위해 운영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그 업무 범위에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신고접수 및 조사지원 외에 무역구제제도 홍보 등도 포함하는 등 그 역할을 확대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지원센터의 활동범위에 대한 근거 법령 조항을 추가(제2조)
다. 지원센터의 신고접수제보조사신청의 대상 범위 확대, 자료 수집 기능 및 무역구제제도 홍보, 상담 및 시장조사 기능 추가(3조)
라. 지원센터의 활동을 위해 무역위원회가 시행할 수 있는 지원내용 명시(5조의2)
마. 지원센터 지정 내역 현행화(별표1)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월)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구제정책과,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858
- 메일 : songnic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