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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50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효과적 감시와 적발을 위해 운영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그 업무 범위에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신고접수 및 조사지원 외에 무역구제제도 홍보 등도 포함하는 등 그 역할을 확대

 

2. 주요내용

 

. 고시 제명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지원센터의 활동범위에 대한 근거 법령 조항을 추가(2)

 

. 지원센터의 신고접수제보조사신청의 대상 범위 확대, 자료 수집 기능 및 무역구제제도 홍보, 상담 및 시장조사 기능 추가(3)

 

. 지원센터의 활동을 위해 무역위원회가 시행할 수 있는 지원내용 명시(5조의2)

 

. 지원센터 지정 내역 현행화(별표1)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624()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구제정책과,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858

  - 메일 : songnic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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