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24-525
- 담당자이민호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6
- 등록일2024-07-02
- 조회수634
- 첨부파일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8조제5항에 따라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8조제5항에 따라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