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4-501
- 담당자김명화
-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
- 연락처044-203-5884
- 등록일2024-07-10
- 조회수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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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문.hwpx [7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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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x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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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01호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규정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에 의한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행정절차법」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및 동 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설명회 개최 시기(규정 안 제4조)
ㅇ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최종 판정 직전 월에 개최하는 기술설명회를 조사기간 중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개최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 삭제
나. 기술설명회 주재(규정 안 제10조)
ㅇ 조사건의 중요도·필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위원장이 기술설명회를 주재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영업비밀 진술 절차(규정 안 제13조)
ㅇ 기술설명회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당사자가 영업비밀 진술을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 및 비공개본 자료의 별첨 규정 마련
라. 자료 제출기한 연장(규정 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