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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01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규정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36(조사 및 의견청취 등)에 의한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행정절차법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및 동 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술설명회 개최 시기(규정 안 제4)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최종 판정 직전 월에 개최하는 기술설명회를 조사기간 중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개최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 삭제

 

. 기술설명회 주재(규정 안 제10)

 

조사건의 중요도·필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위원장이 기술설명회를 주재할 수 있도록 규정

 

. 영업비밀 진술 절차(규정 안 제13)

 

기술설명회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당사자가 영업비밀 진술을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 및 비공개본 자료의 별첨 규정 마련


. 자료 제출기한 연장(규정 안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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