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4-500
- 담당자김명화
-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
- 연락처044-203-5884
- 등록일2024-07-10
- 조회수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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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문.hwpx [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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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hwpx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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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00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및 동 법 시행령을 근거로 조사 절차의 정비를 통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 기간(규정 안 제2조)
ㅇ 조사대상 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전 3년으로 개정된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동 규정에 반영
나. 주심제 예외지정(규정 안 제4조제1항, 제3항)
ㅇ 모든 조사건에 지정하는 주심위원을 일부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
다. 안건 재검토 대상(규정 안 제4조제2항)
ㅇ 주심위원의 안건 재검토 지시대상을 담당조사관에서 무역조사실로 확대하도록 규정
라. 조사신청서의 검토(규정 안 제6조제3항)
ㅇ 조사개시 여부 결정 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불산입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름
마. 감정기간 산입제외(규정 안 제12조제4항)
ㅇ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사기간에서 산입 제외
바. 자료 물건의 임의영치 등(규정 안 제13조)
ㅇ 자료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자료물건의 임의 영치를 요청할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
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규정 안 제16조)
ㅇ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는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피조사인을 포함하도록 규정
아. 조사 관련 자료의 공개(규정 안 제31조)
ㅇ 영업상 비밀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 가능
자. 조사관 제척, 회피 등 규정(규정 안 제35조)
ㅇ 법 34조규정을 준용,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담당조사관의 제척, 기피 또는 회피 규정 신설
차. 증거 확보 방식 다양화(규정 안 제11조제1항,제2항, 안 제14조제4항 안 제14조의2)
ㅇ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 과정상 사건 해결의 중요 사항인 경우 담당조사관의 진술조서 작성 및 서약서 제출 근거 마련
타. 증거 확보 관련 서식 개정(규정 안 제13조, 별지제3호, 제8호서식)
ㅇ자료·물건의 임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영치 조서 서식을 개정하고,관련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진술조서 양식 신설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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