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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0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및 동 법 시행령근거로 조사 절차의 정비를 통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사대상 기간(규정 안 제2)

 

조사대상 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전 3년으로 개정된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동 규정에 반영

 

. 주심제 예외지정(규정 안 제4조제1, 3)

 

모든 조사건에 지정하는 주심위원을 일부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

 

. 안건 재검토 대상(규정 안 제4조제2)

 

주심위원의 안건 재검토 지시대상을 담당조사관에서 무역조사실로 확대하도록 규정


. 조사신청서의 검토(규정 안 제6조제3)

 

조사개시 여부 결정 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불산입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름


. 감정기간 산입제외(규정 안 제12조제4)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사기간에서 산입 제외


. 자료 물건의 임의영치 등(규정 안 제13)

 

자료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자료물건의 임의 영치를 요청할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규정 안 제16)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는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피조사인을 포함하도록 규정

 

. 조사 관련 자료의 공개(규정 안 제31)

 

영업상 비밀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 가능

 

. 조사관 제척, 회피 등 규정(규정 안 제35)

 

34규정을 준용,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담당조사관의 제척, 기피 또는 회피 규정 신설

 

. 증거 확보 방식 다양화(규정 안 제11조제1,2, 안 제14조제4항 안 제14조의2)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 과정상 사건 해결의 중요 사항인 경우 담당조사관의 진술조서 작성 및 서약서 제출 근거 마련

 

 

  

. 증거 확보 관련 서식 개정(규정 안 제13, 별지제3, 8호서식)

 

자료·물건의 임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영치 조서 서식을 개정하고,관련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진술조서 양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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