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4-502
- 담당자김명화
-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
- 연락처044-203-5884
- 등록일2024-07-10
- 조회수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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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 지침에 관한 규정 공고문.hwpx [78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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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 지침).hwpx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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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02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및「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및 동 법 시행령을 근거로 조사 실무지침 정비를 통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 범위
ㅇ 조사 범위*를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으로 시행령에 일치
* 불공법 시행령 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직전 3개 사업연도 → 조사대상 결정일 직전 3년을 원칙으로 함
나. 일반사항
ㅇ 조사에 참고하는 실무지침으로써 법적인 효력 없음 조문 삭제
다. 조사신청
ㅇ 조사에 필요한 감정인 지정은 무역조사실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
* 자문단 또는 변리사회가 주심위원에게 추천 → 무역조사실장 의견 반영
ㅇ 조사 신청건은 무역조사실장, 상임위원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에게는 위원회에서 개시 보고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