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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0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및 동 법 시행령근거로 조사 실무지침 정비를 통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사 범위

조사 범위*를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으로 시행령에 일치

 

* 불공법 시행령 제6(과징금의 산정방법) 직전 3개 사업연도 조사대상 결정일 직전 3년을 원칙으로 함

 

. 일반사항

조사에 참고하는 실무지침으로써 법적인 효력 없음 조문 삭제

 

. 조사신청


조사에 필요한 감정인 지정은 무역조사실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

 

* 자문단 또는 변리사회가 주심위원에게 추천 무역조사실장 의견 반영

 

조사 신청건은 무역조사실장, 상임위원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에게는 위원회에서 개시 보고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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