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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공        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45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2. 11.
산업자원부장관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1. 허가번호 : 제2002-45호
2. 허가일자 : 2002. 11.20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창호기술협회
4.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62 월드프라자 129호
5. 대 표 자 : 강동신
6. 설립목적 : 창호업자의 품위를 보전하고 창호인의 상호협력 증진과 권익옹호를 도모하며 창호기술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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