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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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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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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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8 에너지기술개발및대체에너지보급사업지원지침
고시일 : 1998. 2. 25
소 관 : 통상산업부 에너지기술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8 - 24호
1998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
너지보급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 2. 25.
통 상 산 업 부 장 관
1998 에너지기술개발및대체에너지보급사업지원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기술개발(이하 에너지기술개발 이라함)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에 지원되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자금(이하 에특자금
이라 함)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에특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어의 정의
○융자대상기관: 에특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함)
에 대여하는 기관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을
말한다.
○대 출: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 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 하는
것을 말한다.
○대 여: 융자대상기관이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계 속 사 업 : 자금집행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 최초
년도 이후년도에 계속 진행되는 잔여사업을 말한다.
○대 출 승 인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 요 자 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지원사업내역
가.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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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 업 명 │ 세부사업 │지원금액 │지원방법 │
│ │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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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에너지기술개발 │○대체에너지기술개발│ 30,243 │주1) 참조 │
│ │ │○에너지절약기술개발│ │ │
│ │ │○청정에너지기술개발│ │ │
│ │ │○자원기술개발 │ │ │
│ │ │○하부구조확충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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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대체에너지시범보급 │○대체에너지시범보급│ 900 │주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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