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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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