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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2차 변경공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26호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산업통상부장관


※ 본 공고는「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14호, 2025. 10. 14.)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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