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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 - 042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6

산업통상부장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결과 통보 기한 구체화와 심사항목 조정 등 인증 절차 간소화에 필요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결과 통보 기한 구체화 (안 제9)

- 운행안전인증 심사결과 통보 기한 명시(30일 이내)를 통한 심사기간 단축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항목 조정 (안 별표3)

- 운행안전인증 심사항목 기준의 통·폐합에 따른 심사항목 축소(16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20일까지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 전자우편 : hi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전화 044-203-4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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